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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심 시력교정

비급여 진료비 및 서류 발급 안내

필독

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 주치의의 진료 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STEP 01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STEP 0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담당의료진 면담
    STEP 03
    담당의료진
    면담
  • 사본 발급
    STEP 04
    사본 발급
  • 수납 및 수령
    STEP 05
    수납 및 수령
발급 이용 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금 (09:30~17:00)에만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발급 신청 및 사전에 발급 신청한 의무기록사본의 수령만 가능(09:00~12:00)합니다.

공휴일 및 점심시간 (13:00~14:00)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전화예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진단서, 확인서 등 발급시 구비서류
※ (의료법 제 13조의 2)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 14세이상~만 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학생증 필요)
법정대리인
(부모, 배우자,자녀)이
신청할 경우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2.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3.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환자본인의신분증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환자이외의 신청자)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3.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장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구비서류 안내
※ 제증명 발급은 병원에 직접 내원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통해 필요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 환자 자필서명 필요)
5.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필요)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