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 주치의의 진료 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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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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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STEP 03담당의료진
면담 -
STEP 04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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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수납 및 수령
발급 이용 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금 (09:30~17:00)에만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발급 신청 및 사전에 발급 신청한 의무기록사본의 수령만 가능(09:00~12:00)합니다.
공휴일 및 점심시간 (13:00~14:00)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전화예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진단서, 확인서 등 발급시 구비서류
※ (의료법 제 13조의 2)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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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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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부모, 배우자,자녀)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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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신청할 경우 (환자이외의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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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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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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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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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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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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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구비서류 안내
※ 제증명 발급은 병원에 직접 내원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통해 필요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통해 필요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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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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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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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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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